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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환매중단 규모 6조 넘어 : 금융·증권 : 경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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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월말 기준 51개 운용사 조사 결과
환매중단 6조589억원, 추가 7263억원 중단 가능성
박광온 의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배제 등 도입해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모습.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모습.
사모펀드 환매중단 규모가 지난 8월말 현재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례는 모두 2015년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금감원이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말 기준 환매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원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여기에다 7263억원 규모의 펀드가 환매중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규모가 약 6조8천억원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얘기다. 사모펀드별로는, 라임이 1조465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젠투(1조805억원), 헤리티지(중단 4392억원, 중단 가능성 817억원), 옵티머스(중단 3042억원, 중단 가능성 2109억원), H2O(5014억원) 등의 순이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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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 연기 건수는 모두 361건이었다. 환매 연기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단 1건도 없었고,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0건에서 2019년 187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8월 기준으로는 164건의 환매 연기가 발생해 이미 작년 한 해 수치에 육박했다.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된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환매 연기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 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천307억원에서 올해 10월 현재 428조6천693억원으로 2배 이상 수준으로 성장했다. 박광온 의원은 “DLF 불완전판매나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후진적 금융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규제 공백을 악용한 위법·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분쟁조정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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