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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새 밀수입 총 19만점 468억원어치 적발
관세청이 적발한 밀반입한 식기류. 관세청 제공.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도 크게 늘어나 지난 9∼11월 시가 468억원 상당의 불법 수입 물품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14일 지난 3개월간의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 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뒤 19만점에 달하는 불법 수입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8개 업체(개인 포함)의 수법은 개인 해외 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을 비롯해 구매대행업자의 가격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 수입 등이었다.
관세청이 적발한 밀반입한 신발. 관세청 제공.
가장 많은 방식은 수입 신고가 면제되는 가격인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보다 낮다고 속이는 방식이었다. 구체적으로 무선헤드폰, 가상현실(VR) 고글 등 150달러가 넘는 물품을 세관에 그 이하로 속이고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15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없이 면세통관하는 제도) 방식으로 밀수입해 판매하는 식이었다. 이를 이용해 153억원어치 4만5260점을 들여왔다 적발됐다. 또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의 결제를 받은 텔레비전, 무선헤드폰 등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해 세금을 편취해 들통난 경우도 291억원어치 9만3925건에 달했다. 이밖에 일본에서 야구용품을 해외직구 형태로 수입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6억8억원어치 5605점)하거나, 미국산 건강보조제를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부정수입한 뒤 자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5억원어치 1만6756점) 등도 있었다. 관세청은 아울러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등 7개 오픈마켓고과 함께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오픈마켓은 위조상품 의심 물품 2만4340건에 대해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처를 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하는 구매자들이 수입신고필증 진위 여부와 함께 수입에 필요한 각종 인증이나 품목별 위험정보 등을 관계기간 누리집을 통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입신고필증 진위여부는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에서,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번호 확인은 국가기술표준원(ka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수입식품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의약품은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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