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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로 아파트 샀다가 증여세…올해 부동산 탈세 추징액 1203억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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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부동산 거래 탈세자 1543명 세무조사
서울 잠실 아파트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잠실 아파트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 세입자, 부동산 법인, 미성년자 및 2030 세대 등 1543명이다. 이들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친인척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가장해 우회 증여하는 등 수법으로 탈세를 시도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탈세 사례를 보면,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이 부족한 ㄱ씨가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하고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워 조사 대상이 됐다. ㄱ씨는 5촌 인척 ㄴ씨로부터 수억원을 빌렸다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ㄱ씨의 아버지가 ㄴ씨의 어머니에게 돈을 송금하고 어머니는 ㄴ씨에게 보낸 뒤 ㄴ씨가 다시 ㄱ씨의 아버지에게 돈을 돌려줬다. 국세청은 ㄱ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또 다른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ㄷ씨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은행 대출과 아버지한테 수억원을 빌린 것으로 작성했다. 국세청이 차입금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ㄷ씨 소득이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 아버지와 맺은 계약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ㄷ씨는 결국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 ㄹ씨가 고가아파트를 고액의 갭투자로 구매하고 자신은 고액 전세로 거주하고 있어,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아파트 구매대금 및 전세보증금을 재력가 어머니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ㄹ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 취득부터 보유, 양도 단계까지 철저히 검증하고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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