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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해 18억 아파트 샀다는 20대, 국세청 세무조사 받나 - 한국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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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송파‧용산구, 광명⋅김포⋅구리⋅수원 팔달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탈세 의심 109건, 대출규정 위반 3건,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위반 76건,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2건 확인

국세청·금융위·지자체·수사기관 통보 

20대가 18억원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저축성보험을 해지해 9억원을 마련했다고 정부당국에 소명했으나, 보험금 납부 당시 미성년자로 추정돼 부모가 보험금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억원짜리 아파트를 산 30대는 ‘아빠 찬스’를 누린 케이스였다. 그러나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여부를 앞으로 꼼꼼히 점검받게 됐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광명시, 김포시, 구리시, 수원 팔달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올 6~8월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강남⋅송파 322건, 용산 74건, 수도권 181건 등 총 577건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해 진행됐다.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편법증여 등 탈세*

대출규정 위반

거래신고법위반

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합계

109

3

76

2

190

* 특수관계 등(86), 법인(15), 기타(8)

 

실거래 기획조사에서는 577건 중 친족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한 대출규정 위반 3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76건,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2건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탈세 의심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감독당국에 통보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집값 과열양상이 수도권에서 전국 비규제지역으로 확산함에 따라 지방 주요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투기성 거래 등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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