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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개인 물량 늘리고, 절반은 모든 청약자에 똑같이 배분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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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18 12:00

개인 배정물량 50%는 비례배정, 50%는 동등하게 배분
복수계좌 청약 금지, 청약자 개인정보도 증권사간 공유

다음달부터 기업이 신규 기업공개(IPO)를 위해 공모주를 청약받을 때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의 절반 이상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청약자들에게 동등하게 배정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청약증거금을 많이 제공한 청약자에게 더 많은 공모주가 배정되는 비례배정 방식이었다.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도 현재 20%에서 내년부터 최대 30%로 확대된다.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 중 최대 5%를 배정하고 내년부터는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의 감축분 5%도 추가로 배정한다.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배정비율은 5%이내에서 상장주관사가 발행기업과 협의해 결정한다.

복수 주관사(인수기관)를 통한 중복 청약은 제한된다. 또 공모주 청약광고를 할 때 주관사 등은 투자위험을 고지해야한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 첫날인 10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청약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50%)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하기로 했다. 균등방식 배정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으로 청약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하게 공모주를 나눠주는 방식이다. 균등방식 외 나머지 배정물량은 기존대로 청약증거금을 많이 낸 청약자에게 더 많은 공모주를 주는 비례방식으로 배정된다.

균등방식 배정은 상장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 ▲예상 공모가 ▲해당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배정방식을 고안해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균등(비례)방식의 수요가 미달하고 비례(균등)방식에는 초과수요가 있을 때 미달분을 다른 방식의 물량으로 이전하는 사후적 조정은 허용하기로 했다.

청약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 중 미달물량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다. 현재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은 유가증권시장 20%, 코스닥시장은 20%이내에서 우선 배정되도록 돼있다. 그러나 청약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해 미달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사주조합 평균 배정물량은 유가증권시장 11%, 코스닥시장 5%다.

금융위는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대해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미달물량이 5%미만인 경우에는 미달물량 전부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우선 배정되는 10%물량에 대해서도 우선 배정 물량을 5%로 줄이고 나머지 5%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보유하고 국내채권을 60% 이상 보유한 펀드를 말한다.

하이일드펀드에 공모주 10%를 우선배정하도록 한 제도는 2014년 도입돼 올해말 일몰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존 제도를 2023년까지 유지하돼 우선배정 물량을 5%로 줄여 나머지 배정물량을 일반청약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일반청약자의 중복청약은 금지된다. 복수 주관사(인수기관)가 있는 기업공개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청약해 청약증거금을 많이 조달할 수 있는 청약자들이 더 많은 공모주를 받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데 대한 조치다. 금융위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청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스템은 청약증거금 예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구축될 예정이다.

증권사가 일반청약자의 청약정보를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마련한다.

자료 = 금융위원회
공모주 투자자 보호절차도 강화된다. 증권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청약의 배정물량·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청약광고를 할 때는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의 2가지 방식이 적용되고 각 방식에 따라 배정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과 투자위험 등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해야한다.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도 복수 증권사의 계좌를 활용한 청약 금지를 명시해야 한다. ▲투자자 유형별 배정 물량 ▲투자자 유형별 청약·배정방식 ▲미달물량 배정방식도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한다.

금융위는 이달 말 금융투자협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2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최대 5% 배정과 균등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는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도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되도록 적용할 방침이다. 중복청약 금지시스템 구축과 일반청약자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이뤄진다.

금융위는 "기업공개 시장에서 기관투자자 참여와 주관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일반청약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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