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은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의 설립위원, 이사 등 임직원에게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보험회사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 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신용카드 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25% 규제를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했지만, 앞으로는 모집비중을 단계적으로 적용(2021년 66%→2022년 50%→2023년 33%→2024년 25%)한다. 신용카드 업자의 규제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를 넓힌다.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에 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정보 등),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 등을 추가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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